“기초연금 받을 수 있었는데, 몰라서 못 받았어요.”
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, 제도 자체를 잘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릴게요.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,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.
목차

기초연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연금은 국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
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65세 이상
-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
여기서 ‘소득인정액’이란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,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소득인정액?, 어렵지 않아요
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.
(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 환산액)
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월 소득인정액 기준 |
| 단독가구 | 2,280,000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3,648,000 원 이하 |
✅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!
계산 예시로 소득인정액 쉽게 이해하기
예를 들어, 본인이 만 65세이고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,,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이라면,
-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은 공제되고,
- 나머지 금액의 70%만 반영됩니다.
계산 :
- [(200만 - 112만) × 0.7] + 30만 = 916,000원
위 예시의 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은 91만 6천 원입니다.

내 명의의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?
많은 분들이 “집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야?”라고 걱정하시는데요,
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.
기초연금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재산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, 소형 아파트 한 채나 소득이 적은 은퇴자라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시골에 살며 1억 원 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연금이나 근로소득 없이 자녀의 지원만 받는다면,
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.
중요한 팁
- 금융재산 중 2,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,
- 고급자동차, 회원권, 전세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반영됩니다.
-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도 가능해요!
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니, 모의 계산기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신청은 어디서, 어떻게?
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.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.
신청 장소: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이용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도와드립니다.
신청 기간:
- 연중
- 만 65세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
준비할 서류
- 신분증(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)
- 통장사본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전·월세계약서(해당자)
마무리
이 글이 여러분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혹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공식 사이트와 온라인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
- <보건복지부 기초연금>
- <복지로>
- 그 외 궁금한 점은 129(보건복지상담센터) 또는 1355(국민연금공단)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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