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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, 부담되시죠?
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가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.
다행히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.
직장인과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!

목차
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(2025년)
◾ 직장가입자
- 월 급여의 7.09% (근로자 3.545% + 사업주 3.545%)
- 보너스,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포함
- 비과세 항목은 제외
◾ 지역가입자
- 소득, 재산 등을 평가
-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이자·배당소득 등 포함
-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폐지되어 부과되지 않음
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비교표
| 가입 대상 |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|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직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 |
| 산정 기준 | 보수월액(급여 기준) | 소득 + 재산 항목 종합 |
| 보험료율 | 보수월액 × 보험료율 (2025년 기준 약 7.09%, 회사와 반반 부담) | 소득 및 재산별 점수에 따라 등급별 산정 |
| 납부 방식 | 월급에서 자동 공제 (회사 50%, 본인 50%) | 매달 고지서 발송 → 본인이 전액 납부 |
| 보험료 변동 | 연말정산 시 정산 | 매년 11월 소득/재산 재조사 후 보험료 조정 |
| 부양가족 적용 | 피부양자 등록 가능 (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보험료 無) | 가족 수 포함되며, 전체 보험료에 반영됨 |
| 감면 제도 | 육아휴직, 질병휴직, 군복무 등 사유 시 일부 감면 가능 | 소득감소, 재난 등 사유 시 일부 감면 가능 |
직장인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
직장인은 급여 명세서를 잘 관리하고,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.
1. 비과세 항목 활용하기
- 식대: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→ 보험료 산정 제외
- 자기 차량 유지보조금: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
- 자녀보육수당(만 6세 이하):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-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: 연 240만원 비과세
- 연구활동비 : 중소/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인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
- 육아휴직 급여 : 전액 비과세
2. 기타
- 연말 정산 공제 : 의료비, 실손 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이므로 환급 가능
- 급여 구조 조정(비과세 항목 늘리기) : 식대, 차량유지비, 야근 수당 항목 등은 비과세 대상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보험료를 높임→ 분할 지급받거나 복지포인트 등 간접 보상 방식 고려
- 무료 건강검진 혜택 : 2년에 한번씩 무료 건강 검진, 2025년부터 정신건강(우울증, 불안장애), 대사증후군 항목 추가
자영업자·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
1.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기
- 소득이 아닌 ‘순이익’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므로, 경비 처리를 꼼꼼히 하기
- 사업 관련 모든 지출의 증빙자료 확보하기
- 재택근무 관련 비용도 일부 인정(2025년 신규 도입)
- 정산 프로그램이나 앱으로 영수증 관리하기
- 카드단말기 수수료, 배달앱 중개 수수료도 경비처리 가능
2. 피부양자 자격 획득
- 피부양자 소득 조건 :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(일부 소득 항목은 제외됨)
- 피부양자 재산 조건 : 과세표준가액 5억 4천만 원 이하
-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직장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충족
3.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
- 직장인 가입자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이전 직장인가입자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이전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
- 이때 직장인가입자 때 회사에서 납부한 절반의 보험료 포함해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
- 대상자 조건 : 퇴직 전 18개월 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
- 신청 기간 :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
- 신청 방법 :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
4. 기타
-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활용 : 소득(사업소득, 근로소득)이나 재산 감소 시 11월 이전에 신청
- 법인 설립 후 직장인가입자 되기 :
- 예를 들어 자가 주택 및 부동산 등 약 10억원의 재산으로 건보료가 월 30만 원 이상 부과된다면 창업하여 대표이사로서 월급 100만 원을 받는다면 월 9만 원 정도로 감소.
모두 활용할 수 있는 특별 팁!
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
- 휴직자 경감 :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인 가입자는 휴직 전 보험료와 휴직 중 보험료 차이의 50%를 경감(예: 휴직전 보험료 10만 원, 휴직 중 보험료 4만 원이면 차액 6만 원의 절반인 3만 원을 감면해 줌)
- 육아휴직자 경감: 휴직급여와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최저 보험료 납부
- 사업장이 화재나 수해, 부도 등의 심각한 피해 시 감면 : 피해를 입은 사업장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0%를 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신청 가능
-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 일 때 : 한국에 남아 있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 가능
이의신청 활용하기(지역가입자)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/ 모바일 앱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내역 확인
- 잘못된 부분 발견 시 이의신청서 (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)
-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으로 이의신청 (90일 이내)
- 심사(60일 이내) 및 결정 통지
주의하세요!
합법적인 절세와 불법적인 탈세는 완전히 다릅니다!
소득 누락이나 허위 신고는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만 활용하세요.
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, 알뜰한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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